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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기획부동산에서 계약파기를 안해줍니다.
  • 등록일  :  2013.02.06 조회수  :  2,512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희엄마좀 도와주세요 기획부동산에서 모집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기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땅인것 같아서 땅을 살려고 계약금 내고 잔금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

    에서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말도 없고 잔금을 치룬후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엄마는 연세가 65정도되셔서 세상물정을 잘몰라 땅을 실제로 팔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150만원정도의 월급을 준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못받고 2달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니까 그 사기꾼놈들도 이제 더이상 빨아 먹을게 없다고

    판단되어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 명의 변경하는데

    아들 인감을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저한테 인감을 달라고 하니 인터넷 검색

    을통해서 땅을 살때는 인감이 필요없다는걸 알고 사기꾼들이구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도

    그때서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면서 사기당한것을 깨닫더군요.

    요점정리.

    1. 기획부동산에서는 자신들이 경매낙찰받지않은 땅을 낙찰받았다고 기망행위를 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쓴점. 주위에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점.

    2. 계약금 100만원 잔금 900만원의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막무가내로 계약해지안된다고 잔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함.

    저희어머니가 평생 모은돈이네요 ㅜㅜ

    죽기전에 자식들한테 땅이라도 물려줄려고 샀다고 합니다.

    두달동안 일한 월급은 바라지도 않고 계약금은 당연히 못받을것이고 잔금 900만원을 돌려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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